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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제4항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의거2025년2차 추가경정 예산을 공고합니다